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될까?|소득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걸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만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감액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될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이 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완화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 됩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의 A값 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A값을 초과한 금액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 이므로 현재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감액 제외 범위 A값 초과액 200만 원 미만 감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