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이혼 후 배우자 연금 절반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분할연금 제도 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해당 기간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제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을 것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 61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