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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7월부터 얼마로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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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다 보면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나 소득에 보험료율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얼마로 바뀌었을까?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액이 40만 원 , 상한액이 637만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25.7~2026.6 2026.7~2027.6 하한액 400,000원 410,000원 상한액 6,370,000원 6,590,000원 즉, 2026년 7월부터 하한액은 1만 원 , 상한액은 22만 원 올라갔습니다. 실제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이므로 국민연금에서는 8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65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659만 원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의 보험료는 626,050원 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313,025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