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기준소득월액인 게시물 표시

20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7월부터 얼마로 바뀌었을까?

이미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다 보면 기준소득월액 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나 소득에 보험료율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얼마로 바뀌었을까?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액이 40만 원 , 상한액이 637만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25.7~2026.6 2026.7~2027.6 하한액 400,000원 410,000원 상한액 6,370,000원 6,590,000원 즉, 2026년 7월부터 하한액은 1만 원 , 상한액은 22만 원 올라갔습니다. 실제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이므로 국민연금에서는 8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65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659만 원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의 보험료는 626,050원 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313,025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2026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낮출 수 있을까?

이미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매달 정해진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같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소득이 줄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 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해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했을 때 월 보험료는 9만5천 원입니다. 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까?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변동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크게 줄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조금 감소한 경우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 자체가 없어진 경우 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