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10년 미만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납부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을 모두 잃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지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것도 국외이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못 채웠다면 60세에 무조건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