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방법|5년 늦게 받으면 36% 늘어날까?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지만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급을 미룬 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연금 지급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최대 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연기연금은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 |
다만 실제 연금액에는 물가변동 등이 반영될 수 있어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전부를 미뤄야 할까?
꼭 전액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가운데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때문에 연금 일부가 필요하다면 일부는 받고 나머지만 연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 청구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지나간 수급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 후 다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을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하는 기간에는 선택한 비율만큼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해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6% 증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소득과 생활비, 예상수령액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마다 6%, 최대 30%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지급을 늦추는 대신 1년마다 7.2%, 최대 36%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개인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당장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추고 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1개월마다 0.6%씩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최대 36%가 추가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에는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