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배우자 사망 시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에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유족연금의 신청조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일정한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일정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위치: 유족연금 제도 설명 아래사진 설명: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 안내 (출처: 국민연금공단)


2.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우선순위

대상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자녀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한 장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도 출생연도별 연령 또는 장애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2026년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

                               유족연금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은 월 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기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 위치: 가입기간별 지급률 표 아래사진 설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 (출처: 국민연금공단)


4.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 유족연금이 중단될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최초 3년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판단 기준이 되는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장애 등 일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명의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생계유지 관계나 사실혼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에서 본인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공식 안내 

사진 위치: 유족연금 신청방법 아래사진 설명: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준비서류 (출처: 국민연금공단)


6.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는 방법과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적용 가능한 급여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상액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뒤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되며,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유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가입·납부요건과 유족의 생계유지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