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납부해 10년 채우는 방법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했지만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됐을 때 8년이나 9년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납부한 기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받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공식 안내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임의계속가입이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가입기간이 1년 부족 해 기본적인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0세가 되어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임의계속가입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