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납부해 10년 채우는 방법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했지만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됐을 때 8년이나 9년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납부한 기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받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공식 안내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임의계속가입이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가입기간이 1년 부족해 기본적인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0세가 되어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채웠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임의계속가입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가입기간을 더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연금이 증가할지는 개인의 기존 가입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없을까?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도 제한이 있으며, 미납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글에서 알아본 반환일시금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를 다시 반납하고 임의계속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의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임의계속가입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5세가 될 때, 즉 65세 생일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면 65세까지 추가 납부하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가입 후에는 납부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일반적인 임의가입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노령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다시 임의계속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 예상연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