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다시 돌려놓는 방법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알아둘 만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부터 신청방법, 납부금액과 분할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반납을 완료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서 없어졌던 과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누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과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포함되며,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현재 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납금을 납부하면 과거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기간이 없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금액만 그대로 내면 될까?

아닙니다.

반납할 때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원금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시납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해당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반납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시기와 금액 등에 따라 실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는 횟수는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가입기간최대 분할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5년 미만         12회
5년 이상24회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각 분할금에 대해 납부 시점까지의 이자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납금액이 크다면 일시납과 분할납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방법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반납금 납부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납금은 어디에서 납부할까?

국민연금공단에는 별도의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납금·추납보험료 고지내역 납부, 납부내역 조회, 영수증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

지난 글에서 알아본 추납보험료 역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함께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은 같은 제도일까?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반납은 과거에 이미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 없어졌던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추납은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한 추납 대상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지, 추납 가능한 납부예외기간 등이 있는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까?

반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반납해야 할 금액, 반납했을 때 복원되는 가입기간, 예상 노령연금액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반납·추납·임의계속가입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고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납금이 부담된다면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회·12회·24회로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부족하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반납 가능 여부와 반납금액은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